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총통 (문단 편집) == [[탄핵]] == [[대만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되는데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 대만에서는 입법위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면할 수 있다.][* 물론 대만은 총통이 파면되면 새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통이 승계하므로 총통을 파면해도 정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원과 총통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법원이 파면을 남발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계임한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1997년부터는 감찰원 대신 입법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